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제재 등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제재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위반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하도급제재 질문 1.도급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를 상하수도설비업체(등록업체)가 도급받음 2.하도급 건축물 철거업체에 하도급을 한 경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제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