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

하도급 통보를 30일 이내에 통보했어도 준공일 경과를 이유로 발주가 접수를 거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이 규정을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서 통보를 하면 됩니다.   하도급 통보 질문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하게됩니다. … Read more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 하도급적성심사 질문 수급자가 하도급적성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이면계약에 인한 차액의 환수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발주자에게 허위통보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하도급 등을 한 자가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함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허위통보를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에제3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