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인지?

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인지?

하도급 통보내용와 낙찰율이 다른 서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하도급 허위통보라는것은 하도급 허위통보는 실제로 하도급게약내용 중에 공사량 규모,공사내용,공사단가,공사금액 등과 다른 허위하도급게약내용을 통보한 때 또는 하도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하도급한 것처럼 허위로 통보한 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내용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한 내용과 원하도급자간 작성된 계약서 동일 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한 계약내용대로 기성금 등을 지급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