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

재하도급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해야 하고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됩니다.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재하도급 질문 1.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인 종합건설업이 도급받은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수질방지시설업자에게하도급할 수 있는지 2.하수급인이 제조업체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하도급(시공은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것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