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우선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오차 질문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공오차를 하자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하는지?

집한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어는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세부공종별 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후 타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시 기존 업체에 하자보수 비용 청구 가능 건설설비 질문 집합건물의 건축공사와 관련 건설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