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인 하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다만 1회의 하자 발생액이 이미 미달하는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하자 발생액이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로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질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