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인 하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다만 1회의 하자 발생액이 이미 미달하는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하자 발생액이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로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질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