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및 하도급계약 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설비공사 질문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답변 1.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 Read more

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자의 정의는 따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사의 하자 라고 하는것은 시설물이 설계도서 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후,균열,파손,누수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 질문 건축공사 시공상의 하자의 정의와 하자담보책임 판단 기준이 있는지요? … Read more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인지?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후에 시공오차를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를 우선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오차 질문 시공오차에 따른 보완 시공 후 준공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공오차를 하자로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 Read more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 서 따로 정한 경우라고 하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바를 따르는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 질문 공사대금를 지급받지 않은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유무에 대해서 답변 1.기간에 발생한 하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수급인은 … Read more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한다)있다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보증서 질문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잘못 적용했을 때 수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 Read more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공처리 전 질문 준공처리 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 Read more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담보채임기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계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확인 질문 감리확인 후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이 유무에 대해서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Read more

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인지 여부 질문 건설공사하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에 별표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 Read more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하차담보책임 기간에 대해서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질문 철도노반 하부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와 관련 하차담보책임 기간은 얼마일까요?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도급계약 규정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