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할 경우 따라야 합니다.   동일 부위 하자보수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1.종류별 … Read more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 Read more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하자발생을 할때는 보수공사만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가능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을 시작을 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담보의 책임은 목적물의 완공 이후에 발생을 하고 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건설공사의 완료 질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완료가 된 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 Read more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및 하도급계약 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설비공사 질문 발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답변 1.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 Read more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10년이며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5년, 교량 중 1,2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량 방호벽 질문 교량 방호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교량의 경우 답변   1.종류별 … Read more

모터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모터펌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모터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모터펌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모터펌프를 설치할 경우에 모터펌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와 민법 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펌프 하자담보책임기간 질문 1.도로 지하 및 상수도 증압장에 모터펌프를 설치할 경우 모터펌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8.상하수도 기기설치에 해당하는 3년인지 15.전문공사의 12급배수에 해당하는 2년으로 하는것이 맞는지 … Read more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잘못 적용했을 때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한다)있다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보증서 질문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보증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잘못 적용했을 때 수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 Read more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고사의 원인을 찾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목 고사 질문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것은 새로이 … Read more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도로공사 질문 임시개통한 도로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수한 날로 기준으로 기산하는지 답변 1.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에 수급인이 … Read more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을 하는 방법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질문 장기계속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정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에 별표에 수급인이 발주자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