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가설재도 적용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서 여러가지 이유로 하자등이 나왔을 때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이 하자담보책임이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도급인과 발주자가 서로 계약서에 다른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가설재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건설공사 라는것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