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공처리 전 질문 준공처리 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