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고사의 원인을 찾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목 고사 질문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것은 새로이 … Read more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 가능 여부

하자보수공사 도급받은 후 일부공종 하도급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에 하도급된것은 것은 재하도급 금지을 하는것이 규정을 하고 있으며 하도급 받은것은 재하도급이 아닌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자보수공사 질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 공동주택 복합공정(도장, 석공사 등)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장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일부공종을 제하도급 가능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