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고사의 원인을 찾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수목 고사 질문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것은 새로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