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하자보수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담보책임 이행방법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알 수가 있으며  도급계약 내용과 발주자와 합의가 우선일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수 비용 질문 하자보수 대상 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하자보수하고 그 비용을 현금납부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1.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수금인이 발주자에 … Read more

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로 인한 배수 비용이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어진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 또는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이 있다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하자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