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난 후에 동일 부위 하자보수 책임이 여부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할 경우 따라야 합니다.   동일 부위 하자보수 질문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1.종류별 … Read more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 에서 따로 정하였다면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질문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지?   답변 1.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 Read more

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보수와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하자비용은?   건설 하자로 인한 배수 비용이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주어진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 또는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이 있다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하자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