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전체 도급금액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란 동일 부위의 반복되는 하자 회수를 구분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횟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6조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서 당해 공사금액이 공사도급금액을 의미하는지 하자부분의 공사금액을 의미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