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질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처분 절차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