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인 자를 건설기술자로 배치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것으로 보이며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결정이 되었다면 합의에 의한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00억이상 질문 1.도시개발사업 공사로서 30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2.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 3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