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자가 위반시설 발견시 직접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2.그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 Read more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0호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한 경우라면 부실의 정도 질문 1.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으나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지는 … Read more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하도급간의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당사자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발주처 질문 1.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공사 중지한 기간 2.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