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후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등록 말소이 된경우 행정처분 순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질문 관내 건설업체 중에 주기적신고에서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기술인력 미달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등록 말소 대상인 경우에 행정처분 순서는? 답변   1.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 동일한 행위 처분 금지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제1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