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 실질자본금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1.가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2,83,99조,10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과태료 등 제재처분 은 위반행위별로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KISOON의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에 입력된 업체를 실태조사한 결과 자본금 부족이었습니다.그런데 현재년도에 표준재무제표에도 그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 자본금 미달이 예상됩니다.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