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은 어떻게 되는지?

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

건설업자의 과태료 체납시 행정처분 절차 및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관허사업의 제한)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질문 1.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