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하는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하는지?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누가 배치를 하는것은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에 따라서 건설기술사를 배치를 해야합니다. 배치할 현장대리인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배치 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답변 1.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한 사항이라면 건설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를 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공사 잔여금액 질문 공사 잔여금액으로 현장 대리인 배치을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1.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정한바에 따라 배치를 … Read more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 중 적용은?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금액과 전체 공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공사예정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 (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 포함)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턴키공사 질문 턴키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우선시공 30억원 공사예정금액과 전체 500억 이상 공사예정금액 중 어느것에 적용해야 … Read more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는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국토교토우 고시)제10조제2항에 규정으로 보면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이행 방식 질문 분담이행 방식의 현장대리인 배치를 원칙에 대해서 답변 1.기술자 배치기준 적합한 자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정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를 하는것이 원칙이며, 행정규칙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 Read more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액으로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은 계약예정금에 대해서는 건설 공사에서 필요한 건설 기술자의 수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예산에 각각 다르게 결정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과 별표5,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정해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현장의 상황이나 공사금액등이 결정이 요건이 되니 참조를 해주세요. 질문 1.턴킨공사의 현장대리인 배치시 공사예정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2.발주자의 입찰공고시 예산액(1,010)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