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설계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대한것은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 이행 중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부분의 이행 전에 이를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조정 질문 1.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에 D100mm감압밸브가 2단 감압으로 표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