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승인 후 건설기술자 건설현장 이탈 가능 여부

건설기술자의 경우 공휴일 없이 작업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건설기술자 배치에 관련하여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건설기술자 배치는? 건설기술자 질문 건설기술자의 경우 공휴일 없이 작업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이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건설공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