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일까요?
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제한 및 통보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방지시설업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