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m2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건설업자가 수행 가능 여부

495m2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건설업자가 수행 가능 여부

495m2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의 건설업자가 수행 가능 여부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산립자원법에 따른 수목원 조성사업인 산림사업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해당 산림사업에 포함된 건축공사가 연면적 495m2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495m2를 초과하는 산림사업에 포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