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
5억 미만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5억미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