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있어 연면적 적용기준의 경우 동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질문 다가구주택 2동의 건축을 하려고 할때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을 시 시공자 제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