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700억원 이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 주요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기술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1.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하는지? 2.공사예정금액이 950억원 규모의 주상복합 4개동(오피스텔, 공동주택)의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답변 1.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과 … Read more